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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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양도소득세]] 등에서 | [[양도소득세]]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| ||
==개요== | == 개요 == | ||
*적용대상 | * 적용대상 | ||
**1세대 1주택자 | ** 1세대 1주택자 | ||
**조정대상지역 주택 | ** 조정대상지역 주택 | ||
*적용기준 | * 적용기준 | ||
**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| **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| ||
*도입시기 | * 도입시기 | ||
**2017년 8월 2일(8.2 부동산 대책) | ** 2017년 8월 2일(8.2 부동산 대책) | ||
==근거 규정== | == 근거 규정 == | ||
'''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(1세대1주택의 범위)''' | '''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(1세대1주택의 범위)''' | ||
*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'''거주기간이 2년'''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| *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'''거주기간이 2년'''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| ||
==종전 규정 적용== | == 종전 규정 적용 == | ||
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(종전 보유요건만 적용) |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(종전 보유요건만 적용) | ||
*[[8.2 부동산 대책|2017.8.2.]]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| * [[8.2 부동산 대책|2017.8.2.]]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| ||
*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| *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| ||
*2017.8.2. 이전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 | * 2017.8.2. 이전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 | ||
**단, 이 경우 계약당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 | ** 단, 이 경우 계약당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 | ||